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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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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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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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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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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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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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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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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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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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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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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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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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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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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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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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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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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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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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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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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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