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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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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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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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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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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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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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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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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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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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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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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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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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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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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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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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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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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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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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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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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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