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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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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6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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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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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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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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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6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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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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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6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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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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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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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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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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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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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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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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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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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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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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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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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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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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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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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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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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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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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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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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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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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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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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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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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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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 및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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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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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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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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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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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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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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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9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