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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1.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Date2022.09.05 By사고후닷컴 View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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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Date2022.09.05 By사고후닷컴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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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Date2022.09.05 By사고후닷컴 View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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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Date2022.09.01 By사고후닷컴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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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22.09.01 By사고후닷컴 View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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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Date2022.09.01 By사고후닷컴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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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22.09.01 By사고후닷컴 View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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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Date2022.08.31 By사고후닷컴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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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Date2022.08.31 By사고후닷컴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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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Date2022.08.31 By사고후닷컴 View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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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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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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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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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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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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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Date2022.08.25 By사고후닷컴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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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보험모집인이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Date2022.08.25 By사고후닷컴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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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Date2022.08.25 By사고후닷컴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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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Date2022.08.25 By사고후닷컴 View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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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22.08.25 By사고후닷컴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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