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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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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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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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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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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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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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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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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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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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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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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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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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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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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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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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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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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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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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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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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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