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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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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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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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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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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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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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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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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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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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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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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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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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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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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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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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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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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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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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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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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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