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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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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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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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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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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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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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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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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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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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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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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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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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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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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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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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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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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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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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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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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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