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Date2011.09.27 By송무팀 Views7319
    Read More
  2.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Date2011.09.06 By송무팀 Views6304
    Read More
  3.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11.07.21 By송무팀 Views6478
    Read More
  4.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Date2011.07.07 By상담실장 Views7608
    Read More
  5.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Date2011.07.07 By상담실장 Views7576
    Read More
  6.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6842
    Read More
  7.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769
    Read More
  8.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166
    Read More
  9.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59
    Read More
  10.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82
    Read More
  1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594
    Read More
  12.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030
    Read More
  13.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89
    Read More
  14.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23
    Read More
  15.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14
    Read More
  16.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91
    Read More
  17.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58
    Read More
  18.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803
    Read More
  19.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70
    Read More
  20.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7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