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