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727
    Read More
  2.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800
    Read More
  3.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49
    Read More
  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8960
    Read More
  5.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173
    Read More
  6.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33
    Read More
  7.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51
    Read More
  8.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995
    Read More
  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529
    Read More
  10.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5965
    Read More
  11.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515
    Read More
  12.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654
    Read More
  13.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553
    Read More
  14.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122
    Read More
  15.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777
    Read More
  16.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380
    Read More
  17.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228
    Read More
  18.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947
    Read More
  19.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71
    Read More
  20.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