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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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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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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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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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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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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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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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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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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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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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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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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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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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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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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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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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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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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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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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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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