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2]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교통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2]
[3]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나59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법 제7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한편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가 2000.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11. 10.부터 2020. 11. 10.까지로 하여 “무배당파워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은 1993. 5. 3.생으로 만 7세의 아동이었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i)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2천만 원, 휴일의 경우 4천만 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1천만 원, 휴일의 경우 2천만 원을 지급하고, (ii)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재해인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인지, 평일에 발생한 재해인지 휴일에 발생한 재해인지, 나아가 그 장해의 등급이 어떠한지에 따라 일시금으로 5백만 원에서 매년 3천만 원씩 10회 확정 지급하는 등으로 소득상실보조금을 지급하며, (iii)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1회당 응급치료비 20만 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리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재해소득상실보조금으로 매년 1,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③ 소외 1은 평일인 2006. 10. 20. 18:3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에 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장해등급분류표상 그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15세 미만자인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3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교통재해소득상실보조금 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그 자녀인 소외 1이 교통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게 되는 각종 치료비·개호비 등의 부담 및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소외 1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 역시 원고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양해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15세 미만자인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의 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732조의 적용범위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험금의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