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2.09.01 | 84 |
65 |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01 | 63 |
64 |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사고후닷컴 | 2022.09.01 | 74 |
63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고후닷컴 | 2022.09.05 | 80 |
62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05 | 69 |
61 |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고후닷컴 | 2022.09.05 | 95 |
60 |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05 | 75 |
59 |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
사고후닷컴 | 2022.09.05 | 67 |
58 |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06 | 78 |
57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
사고후닷컴 | 2022.09.06 | 70 |
56 |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06 | 83 |
55 |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06 | 59 |
54 |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사고후닷컴 | 2022.09.06 | 99 |
53 |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76 |
52 |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59 |
51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65 |
50 |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60 |
49 |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5 | 66 |
48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5 | 56 |
47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5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