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평택지원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 책임 분담해야

#교통사고 #렌트카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20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6
7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6
718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고후닷컴 2024.05.14 6
717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사고후닷컴 2024.05.14 6
716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15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7
714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8
713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8
71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1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0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8
709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708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9
70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706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10
705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10
70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703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0
702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