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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주차사실 안 알린 차주 과실도 50% 인정

 

차주가 주차를 하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고 열쇠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38)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56203)에서 "홍씨는 1백67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했다. 삼성화재해상은 99년11월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된 임씨의 뉴그래저 승용차가 도난당하자 임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주인 홍씨를 상대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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