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법, 먼지 뒤덮인 화물차 후미등 보이지 않아 사고

 

먼지에 뒤덮여 차량 번호조차 알아보기 힘든 채 운행되는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야간에 앞서가던 화물차를 뒷차가 들이 받았더라도 화물차가 먼지에 뒤덮여 있어 보지 못해 일으킨 사고라면 화물차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29일 승용차 운전자 박모씨의 유족들이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와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화물차가 온통 먼지에 휩싸여 있어 야간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해 벌어진 사고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유족들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야간인데도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면 후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켰더라도 온통 뒤덮여 있는 흙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도 후미등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기차량 검사도 3년 이상 받지 않은 이 사건 트레일러에는 후행차량의 운전자들이 야간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인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 또는 이 화물차의 구조상 기능상 장해가 사고 발생의 원인인 만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뒤따르던 망인도 야간에 약간의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할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12
60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2
59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58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57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2
56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2
55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54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3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2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51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0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2
49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48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2
47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4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45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44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43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42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