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법, 주차단속 소홀히 한 시에 7백여만원 배상 판결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4 17
55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4 9
54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2
5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4 12
51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21
50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5
49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1
48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47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3 19
46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32
45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44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43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42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41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40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39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21
38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37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