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법, 상법상 고지의무인 '중요한 사항' 해당 안돼

 

상해보험 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팽모씨(여·37) 등이 H보험(주)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66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상해보험 계약체결 이전에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시받았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이 상법 제651조의2에 의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청약서의 기재 내용을 구두로 질문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 사항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팽씨는 남편 천씨가 10개 보험사 15개 보험상품 총액 12억6천여만의 보험에 가입하고 2000년 3월1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2
59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12
58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2
5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56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55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2
54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2
53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52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1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0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49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48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2
47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46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2
45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44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43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42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