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14
64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1
63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63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63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13
63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2
63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4
63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25
63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12
63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9
63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4
63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62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19
62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4
62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4
62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15
62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2
62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62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13
622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