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명이 의미 없는 부호 형태라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

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원심 확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서명이 의미없는 부호 형태라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045).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씨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최씨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최씨는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관리자 2022.05.24 21
595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2.05.24 40
594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23
593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17
592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22.05.24 19
591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24 17
590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2.05.24 16
589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자 2022.05.24 16
588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5
587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09 18
586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5.09 21
585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20
584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5.03 20
58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관리자 2022.05.03 23
»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17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17
580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6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7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21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