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에 승소 판결

업무상 과로에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4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관련 급성심장사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8년 4월 관리소장이 퇴직했다"며 "이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해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며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 7~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사망 1주일 전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1
60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59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59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597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59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59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59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59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592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2
59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59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589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588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58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58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1
585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584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583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582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