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4다16280

 

대법원 원심파기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 손해보험업계 영향 미칠 듯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치 않고 합의금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9월 8일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자신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씨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1
60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59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59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597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59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59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59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59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592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2
59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59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589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588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58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58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1
»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584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583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582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