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재가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78943)에서 최근 "A사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정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히면서 작업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작업자 유족에 보험금으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사를 수행하던 A사가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 측 과실이 40%에 해당하니 54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사가 보수 공사를 한 정문은 호텔의 주 출입구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됐으며, 사다리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다리가 높지 않아 지나는 차량이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A사의 잘못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A사는 사고를 낸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A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540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53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538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537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536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535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4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3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16
532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531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17
530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7
529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7
528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527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526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525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17
524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17
523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17
522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