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7도1549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보험금 #살인 #아내 #외국인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28
540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8
»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27
538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27
537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27
536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27
535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27
53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7
533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32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531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6
530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26
529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26
528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26
527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관리자 2021.12.10 26
526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525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6
524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6
523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26
522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