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1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이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인 C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돼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적인 취미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2
6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1
6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5
6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6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6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6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6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15
6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0
60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60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0
60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60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60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15
60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3
60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0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