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3803)에서 "영월군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영월군은 "현수막은 교통 관련 공단이 제작해 설치를 의뢰한 것이므로 손해는 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사고후닷컴 2022.07.07 29
620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36
619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11
618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4
617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18
61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관리자 2021.12.10 18
615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2.05.27 20
614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29 76
613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23
612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사고후닷컴 2022.08.11 22
611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26
610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사고후닷컴 2022.08.11 24
609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32
608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관리자 2022.05.24 23
607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28
606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34
605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604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603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2.08.11 33
602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