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인 60세까지 종전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甲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칙(2013. 5. 22.)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24. 선고 2015나67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 10. 08: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2) 망인은 2012. 2.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광명시 소하1동에 있는 ‘△△△△△약국’에서 월 3,400,000원의 보수를 받고 고용약사로 근무하였고, 2012. 10. 8.부터 2013. 8. 25.까지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약국’에서 월 3,600,000원의 보수를 받고 고용약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2. 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까지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약국’에서 월 4,200,000원의 보수를 받고 고용약사로 근무하였다.
 
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망인은 대학졸업 후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하였으며, 그와 같이 옮기는 사이에 상당기간 근무의 공백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약국에서도 불과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망인이 근무하던 ◇◇◇약국은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소규모 약국으로 망인이 고용약사로서 장기간 계속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통상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학졸업 후 일정기간 고용약사로 근무하다가 자신이 직접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60세까지 계속하여 고용약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경우인 점,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19조와 부칙에 따르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7.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망인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60세까지 계속근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인 60세까지 종전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 시까지의 총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 53,936,505원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실퇴직금의 청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약국에서 받은 보수 월 4,200,000원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1
50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84
505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50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503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50
50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501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500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9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0
498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497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62
49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495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59
494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493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492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491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490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10
489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42
488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