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8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44세의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합기도 5단이 된 사고당시까지 10년 이상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평균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다면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기도장 경영자 및 역학감정인의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1989.12.12. 선고 88다카4093,4094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순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상고인】

삼정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6. 선고 87나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역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44세 남짓한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71.10.경부터 사고당시(합기도 5단 자격보유)까지 인천시 소재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1976년경부터 한국역술인협회 및 한국역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역학감정업을 겸업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요추부동통, 하지방사통,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복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합기도사범 겸 관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68퍼센트 정도, 역학감정인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24퍼센트 정도를 각 상실하게 된 사실, 1984년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 평균통계임금이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하여 월 금 379,075원이고, 역학감정업에 종사하는 위 협회의 회원의 평균 순수입은 상급이 월 금 900,000원, 중급이 월 금 600,000원, 하급이 월 금 300,000원인데 원고의 경력, 기술정도, 건강상태, 사업장운영 실태, 규모, 위치, 위 각 업무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위 사고당시 합기도장의 경영으로 월 금 379,075원의 수입 이외에도 역학감정인으로서 월 금 3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이 통계에 나타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원고의 수입손실을 산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위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항목을 세분하여 체능훈련가를 위 직종의 하나로 연결하고 체능훈련가라 함은 학생과 기타 사람에게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자신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종이 위 보고서 상의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위 보고서를 을제2호증의 1, 2,로 제출하고 있다) 또 원심이 위 한국역술인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을 채용한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는 데다가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TAG •

  1. No Image 12Oct
    by 송무팀
    2011/10/12 by 송무팀
    Views 648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1/09/27 by 송무팀
    Views 728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3.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1/09/06 by 송무팀
    Views 6271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4. No Image 21Jul
    by 송무팀
    2011/07/21 by 송무팀
    Views 6449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7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6.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3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1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39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31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27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44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91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1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087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78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6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3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6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628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