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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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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659조 제1항
[2]상법 제659조 제1항제726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1. 선고 2007나2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자동차대여업체인 주식회사 금다렌트카(이하 ‘금다렌트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도중 사고를 일으킬 당시 금다렌트카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인 금다렌트카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임대함에 있어 소외인의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금다렌트카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누락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의 피해자인 원고들이 기명피보험자인 금다렌트카의 책임을 물어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인이 승낙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고,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인 금다렌트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주장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금다렌트카가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유상운전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누락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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