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전문】

【원고, 상고인】

박영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2나402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No Image 10Jan
    by 송무팀
    2020/01/10 by 송무팀
    Views 284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No Image 09Jan
    by 송무팀
    2020/01/09 by 송무팀
    Views 288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3. No Image 08Jan
    by 송무팀
    2020/01/08 by 송무팀
    Views 264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No Image 08Jan
    by 송무팀
    2020/01/08 by 송무팀
    Views 250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5. No Image 06Jan
    by 송무팀
    2020/01/06 by 송무팀
    Views 25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6. No Image 04Jan
    by 송무팀
    2020/01/04 by 송무팀
    Views 221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7. No Image 03Jan
    by 송무팀
    2020/01/03 by 송무팀
    Views 287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8. No Image 02Jan
    by 송무팀
    2020/01/02 by 송무팀
    Views 268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9. No Image 31Dec
    by 송무팀
    2019/12/31 by 송무팀
    Views 222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10. No Image 27Dec
    by 송무팀
    2019/12/27 by 송무팀
    Views 214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1. No Image 26Dec
    by 송무팀
    2019/12/26 by 송무팀
    Views 395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2. No Image 24Dec
    by 송무팀
    2019/12/24 by 송무팀
    Views 25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13. No Image 23Dec
    by 송무팀
    2019/12/23 by 송무팀
    Views 392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No Image 20Dec
    by 송무팀
    2019/12/20 by 송무팀
    Views 255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5. No Image 19Dec
    by 송무팀
    2019/12/19 by 송무팀
    Views 286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6. No Image 18Dec
    by 송무팀
    2019/12/18 by 송무팀
    Views 352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17. No Image 17Dec
    by 송무팀
    2019/12/17 by 송무팀
    Views 255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18. No Image 16Dec
    by 송무팀
    2019/12/16 by 송무팀
    Views 262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19. No Image 15Dec
    by 송무팀
    2019/12/15 by 송무팀
    Views 389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20. No Image 13Dec
    by 송무팀
    2019/12/13 by 송무팀
    Views 255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