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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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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판시사항】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 선고 92나4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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