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1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다. 변호사의 일실수입손해를 세무서 신고소득액이 아닌 변호사회 경유 수임사건수로 추산해 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닌만큼,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변호사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비추어,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금액을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나59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원고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은 경도의 디스크 탈출로 인한 간헐적 요통이 부정기이나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 2는 자각적인 흉추부 동통 및 제4-5요추간 경도의 디스크 팽창으로 인한 간헐적 요통이 부정기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후유장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척추의 추체에 손상이 없고 외상도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요통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크게 추간반탈출증과 섬유륜팽륭증 등이 있는데, 후자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고 전자도 연성과 경성, 또는 급성과 만성 등으로 나뉘어져 그 중 연성이나 급성 추간반탈출증만이 외력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인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1에게 남아 있다는 경도의 추간반탈출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인지, 그리고 원고 2에게 남아 있다는 경도의 디스크팽창이 과연 추간반탈출증의 일종인지 아니면 섬유륜팽륭증의 일종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원고 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신체감정서에는 위 원고의 병력증상을 임상적으로 디스크탈출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어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섬유륜팽륭증의 일종이 아닌가도 의심이 된다). 이 점에 관하여 위 감정인 의사 소외인 작성의 각 신체감정서에는 원고들의 현재의 병력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감정인들은 위 일자의 사고 후 발생하였다고 하며 현재로서 아니라고 할만한 증거는 없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주로 원고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감정인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위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당원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 참조), 더구나 자동차 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안전띠를 맨 승객이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장해내용이 위 질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좀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 참조),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안강현의 직업, 연령,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금액을 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원심판시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TAG •

  1.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839
    Read More
  2.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95
    Read More
  3.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036
    Read More
  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38
    Read More
  5.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993
    Read More
  6.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747
    Read More
  7.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93
    Read More
  8.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88
    Read More
  9.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43
    Read More
  10.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135
    Read More
  1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31
    Read More
  12.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08
    Read More
  13.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11
    Read More
  14.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403
    Read More
  15.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45
    Read More
  16.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59
    Read More
  17.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463
    Read More
  1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528
    Read More
  19.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53
    Read More
  20.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