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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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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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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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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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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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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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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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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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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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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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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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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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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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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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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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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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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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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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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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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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