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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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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판시사항】

[1]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甲이 운전하던 차량이 乙이 운전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丙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甲의 차량에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1차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甲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1, 2차 사고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1차 사고 이후까지도 甲이 생존하였음을 밝혀 사망에 대하여 2차 사고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만연히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
[2]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9. 28. 선고 2011나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객관적 행위관련성이 없어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 반면 어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의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1이 2009. 3. 26. 00:20경 판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지선고속도로를 대동 방면에서 남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판시 덤프트럭의 뒷면 하단부를 액센트 승용차의 앞 전면으로 충격한 후 차량 전면부가 덤프트럭의 뒤쪽 하단부에 끼인 상태로 1차로에 11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된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1차 사고로부터 약 7~8분이 지난 후 판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3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등을 트라제 승용차의 앞면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1은 그 무렵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1, 2차 사고를 거치며 사망하였으나 그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이 사건 1, 2차 사고와 같이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시 트라제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의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 2차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우선 이 사건 1차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1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2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1차 사고가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이후까지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 사망은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고, 2차 사고가 나게 된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인 소외 2의 사고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뿐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결국 피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부과하려면 이 사건 1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제3자의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가공한 제3자의 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까지도 피해자가 생존하였음을 밝혀 그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사고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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