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제733조제750조

[2]민법 제396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공1992, 27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공1995하, 389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2]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영식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1. 18. 선고 98나13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 김영식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운전자인 피고를 대리한 옥창수로부터 자신의 부상 및 처인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이른바 합의금으로 금 1,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합의금의 지급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곽서은이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위 원고도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6. 9.부터 1998. 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금 11,076,19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금 4백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12%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위 사고로 구속되자 그의 형인 옥창수는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위 원고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위 원고는 중학교만 졸업한 학력으로서 합의에 따른 민사상의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직장동료인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옥창수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를 가지고 오자 이에 날인해 준 사실, 옥창수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보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이상석 및 강병중에게도 금 5백만 원 및 금 2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이상석과는 그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별도로 한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따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손해는 결국 보험회사가 전보하게 된다는 점과 위 원고가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원고는 합의 당시 위 사고로 인한 자신의 부상과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사로 합의한 것일 뿐, 위 합의금의 수령으로 자신의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및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부제소의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5일로 추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곽서은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6,209,190원을 곽서은을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였고, 원심은 위 사고에 관하여 곽서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3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위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곽서은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곽서은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이 채용한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곽서은의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1998. 5. 1. 이후부터 같은 해 9. 1.까지의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인정함에 있어 통계자료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Date2020.04.06 By송무팀 Views240
    Read More
  2.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20.04.03 By송무팀 Views327
    Read More
  3.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Date2020.04.01 By송무팀 Views257
    Read More
  4.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Date2020.03.31 By송무팀 Views258
    Read More
  5.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Date2020.03.30 By송무팀 Views245
    Read More
  6.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Date2020.03.27 By송무팀 Views261
    Read More
  7.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Date2020.03.26 By송무팀 Views310
    Read More
  8.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Date2020.03.25 By송무팀 Views251
    Read More
  9.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Date2020.03.24 By송무팀 Views287
    Read More
  10.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Date2020.03.23 By송무팀 Views235
    Read More
  11.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Date2020.03.20 By송무팀 Views284
    Read More
  12.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Date2020.03.19 By송무팀 Views214
    Read More
  13.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Date2020.03.18 By송무팀 Views296
    Read More
  14.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Date2020.03.17 By송무팀 Views260
    Read More
  15.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20.03.16 By송무팀 Views286
    Read More
  16.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Date2020.03.15 By송무팀 Views243
    Read More
  17.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Date2020.03.13 By송무팀 Views241
    Read More
  18.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Date2020.03.12 By송무팀 Views245
    Read More
  1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Date2020.03.11 By송무팀 Views270
    Read More
  20.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Date2020.03.10 By송무팀 Views26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