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4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1991.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원고의 그 입원기간 및 퇴원 후 현재까지의 정신상태를 짐작케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혼자서 버팀목을 집고 일어서기 시작한 1989.경까지는 부분적으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및 사물의 변식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의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년전에 벌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그 이유에 서로 모순과 저촉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20.01.10 By송무팀 Views284
    Read More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20.01.09 By송무팀 Views288
    Read More
  3.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20.01.08 By송무팀 Views264
    Read More
  4.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Date2020.01.08 By송무팀 Views250
    Read More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Date2020.01.06 By송무팀 Views255
    Read More
  6.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Date2020.01.04 By송무팀 Views221
    Read More
  7.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Date2020.01.03 By송무팀 Views287
    Read More
  8.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20.01.02 By송무팀 Views268
    Read More
  9.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Date2019.12.31 By송무팀 Views222
    Read More
  10.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9.12.27 By송무팀 Views214
    Read More
  11.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Date2019.12.26 By송무팀 Views395
    Read More
  1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Date2019.12.24 By송무팀 Views259
    Read More
  13.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Date2019.12.23 By송무팀 Views392
    Read More
  14.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Date2019.12.20 By송무팀 Views255
    Read More
  15.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Date2019.12.19 By송무팀 Views286
    Read More
  16.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Date2019.12.18 By송무팀 Views352
    Read More
  17.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Date2019.12.17 By송무팀 Views255
    Read More
  18.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Date2019.12.16 By송무팀 Views262
    Read More
  19.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Date2019.12.15 By송무팀 Views389
    Read More
  20.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Date2019.12.13 By송무팀 Views25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