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6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공1991,1608),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공1992,3279),
1993.4.27. 선고 93다5918,5925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석춘

【원고, 피상고인】

김현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손정숙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3940 판결

【주 문】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석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당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석춘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유족연금은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최남기의 생계비로 그가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 취지는 위 유족연금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되는 사실 또한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최남기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판결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한 과실비율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그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연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자녀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성년에 달한 원고 이석춘으로서는 위 최남기가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이상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1
50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84
505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50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503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50
50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501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500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9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0
498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497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62
49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495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59
494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493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492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491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490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10
489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37
488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