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0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2]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안면부위 및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된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0. 16.부터 1994. 9. 29.까지 덕포운수 주식회사에서, 1999. 5. 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117,846원의 급여를 받고 일정액의 사납금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남자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인 1,284,07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1995. 3. 1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광명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1999년도 귀속분 수수료 수입이 합계 17,368,386원이었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소득률은 35.2%이므로, 1999년도 귀속분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월 509,472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위에서 본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급여 1,284,070원을 더한 합계 월 1,793,542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08
506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09.01.15 5888
505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사고후닷컴 2009.02.04 5224
504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53
503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898
50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0
501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5503
500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22
499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사고후닷컴 2009.04.17 3814
49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2
497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58
496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1
495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2
494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42
493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0.07.30 5816
492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34
491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3.17 5475
490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2 3693
489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11.04.03 6332
488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3 34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