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94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안과 영역의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1963년판 및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여 감정한 사안에서 오로지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 69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공1993하, 223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0. 선고 95나548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안과 영역에서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적절한 치료 등 손해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안과 영역에 관하여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석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87%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과 영역의 장해에 대하여 1963년판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 한다)에 따라 67%의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위 표의 석공에 대한 직업계수는 6이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석공으로서 87%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고 있는바,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당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위와 같이 흠이 있는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평가를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08
506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09.01.15 5888
505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사고후닷컴 2009.02.04 5224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53
503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898
50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0
501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5503
500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22
499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사고후닷컴 2009.04.17 3814
49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2
497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58
496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1
495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2
494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42
493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0.07.30 5816
492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34
491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3.17 5475
490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2 3693
489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11.04.03 6332
488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3 34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