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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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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2]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

 

[2]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9상, 533)

 

【전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전기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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