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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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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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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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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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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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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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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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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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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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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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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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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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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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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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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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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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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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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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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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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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