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9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판시사항】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박종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피상고인】

 

영일렌트카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90나43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 소외 1.박주석.최홍순.한승호는 모두 육군 방공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제25기생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소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말에 대구에서 마산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그중 망 소외 1이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망 최홍순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 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은 운전자인 소외 망 김종은과는 물론이요 피고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호의동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32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325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324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49
323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271
322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3
32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485
320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074
319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318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317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3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41
31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0
313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0
312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697
311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17
310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18
30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84
308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