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9.5.23. 선고 88다카15468 판결(同旨)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8. 선고 87나4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이나 원고 2, 원고 4, 원고 5 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심리미진과 과실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원고는 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것이므로 그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간호사 직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반드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졸업비율, 그 졸업생이 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율 등을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9.5.23. 선고 88다카1546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채택하여 위 원고들의 외형상의 추형의 정도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기능장애 또는 운동장애는 없을 것이고 일반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을 것이나 그들이 입은 상해의 후유증인 외형상의 추형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의 감퇴)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므로 비록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없다고 하여 위에서 본 조건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감퇴)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소홀히 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경험법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자료의 산정금액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7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426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42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42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423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422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77
421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13
420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59
419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25
418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77
417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9
416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31
415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90
414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0
41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11
412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411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66
410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20
»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897
408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