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9.10.08 22:43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조회 수 2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10579, 판결]

【판시사항】

01. 회사가 직원 출·퇴근용의 회사 소유 자동차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01.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공1992,12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길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피고, 상고인】

동일콘크리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4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박승상에게,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박승상의 동생인 소외 망 박승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그의 형인 위 박승상이 집에서 잠든 사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박승상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이상, 그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18 352
306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7 367
305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6 314
304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03
303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287
302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86
301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4
»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299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66
298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04 328
297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2
296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01 236
295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09.30 246
294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39
293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26 643
292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27
291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290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80
289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19
288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9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