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6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226)1988.12.27. 선고 87다카2005 판결(공1989,223)1992.4.14. 선고 92다2011 판결(공1992,15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6. 선고 91나7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열차충돌사고로 인하여 그 승객인 원고가 골반골골절, 우고관절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로서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후유증은 고관절이 탈구된 후 보통 1년 내지 1년 6월이 지난 후에 발생되나 늦게는 7, 8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증상은 동통이 오고 운동의 제한이 따라 오며, 위와 같은 장해는 환자나 의사도 이를 즉시 알아 낼 수는 없는 바, 원고는 부산 송두호신경외과병원에 1981.7.22.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우측고관절에 동통이 증가되어 1989.7.25. 위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0.1.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무혈성괴사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6.경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시 비로소 무혈성괴사증이 판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가 우측고관절의 통증을 자각하고 위 송두호신경외과병원에 재입원한 1989.7.25.경에 이르기까지는 무혈성괴사증이 후유장해로 남게 된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위 일시경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되어 비로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인정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고,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인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1981.10.31. 당시에는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0.1.9.부터 역산하여 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치료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무혈성괴사증의 발병에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는 주의를 받은 점(을 제5호증,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인정되나 1989.7.25. 사고 직후 치료 받던 병원에 재입원하였을 때나, 1990.1.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을 때에도 위 후유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에 이미 후유증이 발병,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점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명은 못마땅하나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18 352
306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7 367
305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6 314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사고후닷컴 2019.10.14 403
303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287
302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86
301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4
300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299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66
298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04 328
297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2
296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01 236
295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09.30 246
294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19.09.27 339
293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26 643
292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27
291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290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80
289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19
288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9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