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판시사항】

 

가.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차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의 수익상실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류연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6.29. 선고 89나5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수습사원이 3개월의 사용기간 근무를 마치면 평가를 받은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정비부 정규사원은 #1정비원보로부터 정비반장에 이르는 원심판시와 같은 여러 직급이 있고 해당직급에 기준연한 이상을 근속하면 인사고과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망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연한만 근무하면 #11정비원까지는 무난히 승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실상실수익액을 계산하였는바 정규사원으로의 취임, 승급 등 장차 보수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상실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수익상실액 산정에 관련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취업시기가 최종변론종결일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1990.6.15.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소론과 같이 1990.3.3.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보수의 기준이 저하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원심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6
26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18
26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27
2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29
263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262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00
261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18
260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27
259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09
258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26
»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394
256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0
255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254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13
253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66
252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0
251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12
250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27
249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27
248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