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에서는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에 의하면 위 상해는 한도금액이 2,000만 원인 상해 1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반소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18,153,161원으로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우선 반소원고의 상해정도가 위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한도금액을 확정하고 난 뒤, 위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에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유장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이 같은 항 제1호제2호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292
466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2
465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61
464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9 418
46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296
462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31
461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2
460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25 406
459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5.22 328
458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22 356
457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0 381
456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사고후닷컴 2020.05.19 425
455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8 179
454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사고후닷컴 2020.05.15 174
453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188
452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18
451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19
450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68
449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사고후닷컴 2020.05.08 204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7 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