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먼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2]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공2001하, 221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10. 선고 2011나10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3-4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홍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4. 4. 23. 위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2004. 4. 26.경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4. 4. 17.경부터 홍익병원 의료진에게 하지 근육이 뭉치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다가, 2004. 4. 23. 위와 같이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이 발생하자 같은 날 의료진과의 문진 과정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2003. 12.경에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요추의 추간판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또는 홍익병원 세면실에서 미끄러진 사고 둘 중 하나를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2011. 8. 29.자 준비서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히 허리와 관련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2004. 4. 23.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을 텐데, 홍익병원 의무기록지에 교통사고 이외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2013. 5. 29.자 준비서면)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4. 23. 이전에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만한 별도의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홍익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2004. 4. 26.경에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2004. 4. 26.경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그가 2004. 4. 23. 홍익병원 세면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의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05
466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65
465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77
464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397
463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11
462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199
461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460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285
45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458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457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38
456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375
455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454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287
453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5 245
452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451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45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20
449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5 389
448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