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3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공1989,991),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금광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 선고 90나10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사업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 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 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799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81
466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3.17 5477
465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36
464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35
463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390
462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0
46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375
»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51
459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26
458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7
457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4
456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27
455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사고후닷컴 2009.02.04 5226
454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사고후닷컴 2011.04.03 5210
453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65
452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35
451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31
450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87
449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87
448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