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


[2]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민법 제7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공1995하, 2249)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옥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13. 선고 96나68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약관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보험자 안형진의 계모인 김은선이 위 안형진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면서 그의 어머니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293
386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7
385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3
38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383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382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81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39
380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62
379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34
37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81
377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65
376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32
375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374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27
373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372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55
371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70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28
36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09
368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