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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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 사고후닷컴 | 2020.03.26 | 347 |
3 |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3 | 3490 |
2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4.02 | 3735 |
1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 사고후닷컴 | 2009.04.17 | 6980 |